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5조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안전관리자 등(관제분야에 한함)은 일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이하, "안전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본조사는 매 3년 내 1회 이상 실시한다.
③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표본조사 실시 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표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수행절차는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국토교통부 예규)을 따른다.
④안전표본조사 결과를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총괄안전관리자 등과 그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안전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위해요인이라고 판단된 경우, 관련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최고관리자는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해당 위해요인이 제거되었거나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안전표본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밀 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안전관리 목적으로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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