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9조 (변화관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발생한 제38조제2항의 변화관리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역의 중대한 재조정, 해당 공역 및 비행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공교통업무 절차의 중요한 변화, 새로운 장비ㆍ시스템ㆍ시설 도입 등 중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화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관할공역 또는 비행장내에 적용되는 분리최저치의 축소. 이 경우, 특정항행성능요구(RNP)를 기반으로 한 최소치를 포함한 수평분리최소치, 레이더 분리 또는 난기류 분리최저치의 축소, 도착 및 출발 항공기간 최소분리치 축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출발 및 도착 절차를 포함한 공역 또는 비행장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운영 절차 (다만,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3. ATS 항공로 구조의 재구성 (다만, 전체 항공로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4. 공역의 재분할(resectorization) (다만, 전체 공역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5. 활주로 또는 유도로 설계의 물리적 변경 (다만,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6. 새로운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통신, 항법, 감시 또는 안전에 중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도입 (이 경우,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
변화관리는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된 시스템이 운용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개발 초기부터 각 단계별로 변화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변화관리 실시에 따른 위험도 평가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중대 안전 여부를 결정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1. 항공기 종류 및 항공기 항법능력과 항법성능을 포함한 항공기 성능특성2. 교통 밀집도와 분포3. 공역 복잡성, ATS 항공로 구조, 공역분류 등4. 활주로 형태, 길이 및 유도로 형태 등 비행장 구조5. 공대지통신 형태와 항공교통관제사 통제 능력을 포함한 통신에 대한 변수6. 레이더 등 감시시스템의 종류와 성능, 항공교통관제사 지원과 경보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가용성 (ADS-B를 감시 및 항법을 위한 주요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변화관리 수행시 해당 장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우발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7. 지역적 국지적 특이한 기상현상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변화관리 수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들로 최소 3인 이상의 변화관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변화관리는 별표 9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운영, 성능기반항행(PBN) 이행 등 인접국가와 연관된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역사무소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변화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화관리 결과를 안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받을 수 있다.
변화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가 수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개선대책 시행으로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제거 또는 경감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변화관리를 통해 확인된 안전수준이 수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된 신규 또는 변경 사항 등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변화관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 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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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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