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4조 (안전보고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관계인은「항공안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의무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ㆍ상황ㆍ상태 등을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한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 종사자는 「항공안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항공안전자율보고를 하여야 한다.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 및 미흡사항(Deficiencies)을 다양한 방법으로 식별, 분석, 개선하기 위한 내부 자율보고제도를 운영하여야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내부 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사고예방 및 안전확보 등 안전관리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공정 문화(Just Culture)를 바탕으로, 고의나 업무태만이 아닌 의도되지 않은 실수나 착오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원인 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 자율보고제도를 운영한다.3. 내부자율보고는 항공로 구조, 항공교통업무절차, 통신시스템ㆍ항행시스템ㆍ감시시스템 등 항행안전시설, 그 외 안전 관련 중요시설 또는 장비, 항공교통관제사 업무량 등 항공교통업무 제공과 관련된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 또는 미흡사항(Deficiencies)에 대한 정보 수집을 포함하여야 한다.4. 항공교통업무절차 또는 항공교통시스템과 관련된 안전 문제는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안전장애가 발생하기 전에는 미처 인지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출처를 통해 수집하여야 한다.5. 특히, 항공교통업무 운영과 관련된 보고는 관련 안전장애ㆍ안전이벤트의 유형 및 발생빈도 등에서 부정적 안전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6. 또한, 통신시스템ㆍ감시시스템ㆍ그 외 안전과 관련된 중요시스템 및 장비의 고장, 성능저하 등 항공교통업무 시설 또는 시스템의 운용성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안전경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탐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내부자율보고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8을 따른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3항의 내부 자율보고제도에 따라 수집된 보고 내용이나 그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자의 신분,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보호 방안과 정보의 공유 방식을 포함한 기관 간 협약서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포스터, 팸플릿, 홍보 브로셔, 교육훈련,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안전보고제도를 장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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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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