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3조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안전관리자 등(관제분야에 한함)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업무로 인한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자체 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에 한함)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조사의 원칙, 자체 조사팀의 구성, 조사수행 절차, 조사결과 보고, 후속조치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별표 7의 자체 안전조사 절차를 따른다.
④자체 안전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와 정보는 항공교통 안전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 확보 등 항공교통 안전 증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외의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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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자체 안전조사 절차
[별표 7] 자체 안전조사 절차 1. 자체 안전조사 원칙 가.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요인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체 안전조사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 추궁이 아닌 다음 각 목의 목적에 중점을…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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