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9조 (내부안전감사팀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총괄안전관리자는 2인 이상의 감사팀을 구성해야 한다.
감사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한 안전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2. 필요시 안전감사 점검표 수정ㆍ보완3. 점검표에 따라 안전감사 수행 후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사항(안) 작성4. 안전감사 보고서 작성 및 결과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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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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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