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9조 (내부안전감사팀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총괄안전관리자는 2인 이상의 감사팀을 구성해야 한다.
②감사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한 안전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2. 필요시 안전감사 점검표 수정ㆍ보완3. 점검표에 따라 안전감사 수행 후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사항(안) 작성4. 안전감사 보고서 작성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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