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5조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지방항공청의 안전에 관한 분야별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모든 구성원은 안전이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며, 안전에 관한 본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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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부서 | 업무분장 총괄안전관리자 | 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정책 수립 및 공표 3.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목표(안전성과지표․안전성과목표) 수립·이행 4. 항공교통업무분야 연간 항공교통안전관리 이행계획 수립·이행 5.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공역 내 관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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