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5조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지방항공청의 안전에 관한 분야별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모든 구성원은 안전이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며, 안전에 관한 본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