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3조 (총괄안전관리자 등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총괄안전관리자, 관제안전관리자, 정보안전관리자, 현장안전관리자(이하 ‘총괄안전관리자 등’이라 한다)를 임명하여야 한다.1. 총괄안전관리자: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업무 총괄2. 관제안전관리자: 서울접근관제소, 인천관제탑 관련 안전관리업무3. 정보안전관리자: 비행정보분야 안전관리업무4. 현장안전관리자: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업무
②관제안전관리자, 정보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의 수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규모와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
③최고관리자는 총괄안전관리자 등이 조직의 안전 문제에 대한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최고관리자에게 안전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ㆍ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총괄안전관리자 등은 각 호의 자격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2.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을 가진 자3. 분석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자4.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가진 자5. 대화와 문서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자6. 인적 요인 및 조직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7. 안전관리 원칙 및 실행을 위한 지식을 가진 자
⑤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제42조제3항에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최고관리자는 총괄안전관리자 등이 안전관리활동을 목적으로 관할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획득, 질문, 탐색, 조사, 관찰, 평가, 내부 안전감사 등 안전관리 활동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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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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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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