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0조 (위험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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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고관리자는 조직의 운영환경 내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을 발견하여 그 위험도를 평가ㆍ관리하는 위험도 관리 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ㆍ운영한다.1. 위험도 관리 조직2. 위험도 관리 절차3. 위험도 관리 문서화4. 위험도 관리 의사결정 프로세스5. 후속조치 및 위험도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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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최고관리자는 조직의 운영환경 내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을 발견하여 그 위험도를 평가ㆍ관리하는 위험도 관리 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ㆍ운영한다.1. 위험도 관리 조직2. 위험도 관리 절차3. 위험도 관리 문서화4. 위험도 관리 의사결정 프로세스5. 후속조치 및 위험도 재평가
②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각종 안전데이터를 통한 사후적ㆍ예방적ㆍ예측적인 방식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경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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