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9조 (안전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안전관리자 등은 다양한 위해요인 식별방법을 통해 수집ㆍ기록된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적 또는 분석적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분석(Safety analysis)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분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표, 매트릭스, 그래프, 차트, 지도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요약하여 분석하는 방법(요약 데이터는 보다 광범위한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요약 데이터 자체로도 특정 연구를 위해서 이용 가능)2. 추론적 분석(Inferential Analysis):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 추론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여기에는 변수를 통계적으로 예측하거나 통계적 가정을 실험하는 기법 및 두 집단의 평균적인 성과를 비교하는 방법도 포함)3. 예측적 분석(Predictive Analysis): 과거ㆍ현재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도출해 동향과 행동패턴을 예측하는 분석 방법(이 분석방법을 통해 고위험 분야 또는 필요한 분야에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가 가능)4. 혼합 분석법(Combined Analysis): 여러 종류의 분석법을 서로 연결하여 분석하는 방법(예를 들어, 기술적 통계를 이용한 추론적 분석 또는 예측적 분석을 이용한 추론적 분석 등이 해당)
③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안전분석 결과가 안전관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원과 공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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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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