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9조 (안전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다양한 위해요인 식별방법을 통해 수집ㆍ기록된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적 또는 분석적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분석(Safety analysis)을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분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표, 매트릭스, 그래프, 차트, 지도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요약하여 분석하는 방법(요약 데이터는 보다 광범위한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요약 데이터 자체로도 특정 연구를 위해서 이용 가능)2. 추론적 분석(Inferential Analysis):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 추론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여기에는 변수를 통계적으로 예측하거나 통계적 가정을 실험하는 기법 및 두 집단의 평균적인 성과를 비교하는 방법도 포함)3. 예측적 분석(Predictive Analysis): 과거ㆍ현재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도출해 동향과 행동패턴을 예측하는 분석 방법(이 분석방법을 통해 고위험 분야 또는 필요한 분야에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가 가능)4. 혼합 분석법(Combined Analysis): 여러 종류의 분석법을 서로 연결하여 분석하는 방법(예를 들어, 기술적 통계를 이용한 추론적 분석 또는 예측적 분석을 이용한 추론적 분석 등이 해당)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안전분석 결과가 안전관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원과 공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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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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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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