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02조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비(非)인가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토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학술ㆍ논문지, 간행물, 전시회 또는 공개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석자들로 하여금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서식 제7호에 따른 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암호자재 신청서
[서식 제7호] 암호자재 신청서 자재명 | 수령지역 | 실수령기관 | 부수 | 산출내역 | 보유 | 과부족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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