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46조 (인터넷전화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정부합동청사 등에 공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 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2.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및 사용자 인증3.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4.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분리5. 인터넷전화 전용(專用)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6. 백업체제 구축
②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구간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 관련 기관의 장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 암호기술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기타 인터넷전화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 및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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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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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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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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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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