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28조 (조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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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자체적으로 공격을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은 즉시 제127조제1항에 의한 초동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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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자체적으로 공격을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은 즉시 제127조제1항에 의한 초동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 최종 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관계 부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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