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23조 (도입현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내에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마지막 달 15일(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을 말한다)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내에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마지막 달 15일(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을 말한다)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