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보직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③하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면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속ㆍ직책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등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일반통신,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과 관련된 사항은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 인력 및 관련 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해당 기관과 관할 하급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7. 보안관제, 사고 대응 및 정보 협력 업무 총괄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10.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⑥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 인력 대비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⑧정보보안담당관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⑨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부서 소관 정보시스템, 단말기(업무용 PC와 공용 노트북을 포함한다) 및 보안USB 관리2. 사이버위협 대응훈련과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지원3. 부서 정보보안 교육 이수 관리4.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자 업무 감독5. 그 밖에 부서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⑩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부서의 정보보안 실무를 담당할 분임정보보안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정보보안담당자를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각 부서의 서무담당자를 분임정보보안담당자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⑪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보안내규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