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보직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하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면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속ㆍ직책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등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일반통신,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과 관련된 사항은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 인력 및 관련 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해당 기관과 관할 하급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7. 보안관제, 사고 대응 및 정보 협력 업무 총괄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10.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 인력 대비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부서 소관 정보시스템, 단말기(업무용 PC와 공용 노트북을 포함한다) 및 보안USB 관리2. 사이버위협 대응훈련과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지원3. 부서 정보보안 교육 이수 관리4.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자 업무 감독5. 그 밖에 부서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부서의 정보보안 실무를 담당할 분임정보보안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정보보안담당자를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각 부서의 서무담당자를 분임정보보안담당자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보안내규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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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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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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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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