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55조 (로그 기록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로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로그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접속자, 정보시스템ㆍ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2. 로그온ㆍ오프, 자료의 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3.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③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비(非)인가자의 접속 시도, 자료의 위ㆍ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 기록의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정보보안담당관은 사고 및 의심 징후 조사 등을 위해 보존된 로그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정보보안담당관은 로그 관리 정책 및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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