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9조의2 (보안기능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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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KOLAS 공인시험기관 중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보안기능 시험"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보안기능 시험기관(이하 "보안기능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 시험2. 제1호를 제외한 시험기준 등의 만족 여부 시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KOLAS 공인시험기관 중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보안기능 시험"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보안기능 시험기관(이하 "보안기능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 시험2. 제1호를 제외한 시험기준 등의 만족 여부 시험
②국가정보원장은 보안기능 시험기관이 실시하는 보안기능 시험에 필요한 기준, 절차를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③보안기능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보안기능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이를 신청한 정보통신제품 개발ㆍ유통사에게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연장하지 아니한다.2. 제1항제2호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하거나 재발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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