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4조 (단말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 관리 책임을 진다.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1. CMOSㆍ로그온ㆍ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2. 단말기 작업을 일정 시간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 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7. 인터넷 파일 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8.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9.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專用)으로 운용10.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 대책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교육현장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단말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학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장관은 이에 대한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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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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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