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93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비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비상 대비 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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