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12조 (배부ㆍ반납 및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할 경우 암호취급자가 직접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배부ㆍ반납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취급자가 직접 배부ㆍ반납할 수 없을 경우 비밀취급인가자 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반ㆍ전시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분실ㆍ피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암호취급자는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하고자 할 경우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는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ㆍ수량ㆍ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반ㆍ전시 도중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군(軍)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반ㆍ전시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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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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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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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