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66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1.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내부망 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2.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가.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나. 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다. 공무원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라.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 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 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 방법
②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7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3. 제40조제5항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PC에 작성ㆍ저장4.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③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기능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7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3. 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조치 등 대규모 질병ㆍ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명받았으나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에 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5.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6.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공무원등은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ㆍ온라인 문서 편집 및 파일 공유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수ㆍ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공무원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⑥교육현장에서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은 상호 협의하여 학생ㆍ교직원 평가와 관련한 비공개 업무자료 보안 관리방안을 별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학생ㆍ교직원 평가와 관련한 비공개 업무자료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고 장관은 이에 대한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