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3조 (개별사용자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 부여 심사2. 비밀 취급시 비밀취급 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조치3. 암호자재 취급시 제103조에 따라 암호취급자 지정ㆍ관리4.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조정
②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자료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2. 문서 암호화 체계 도입3. 자료 인쇄 모니터링 등 출력물 보안시스템 도입4. 사용자 PC가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전에 보안 정책 여부를 확인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체계 도입5. 허가된 휴대용 저장매체 외 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차단6. 기타 정보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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