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54조 (공개서버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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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서버 등 공개 서버를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서버 등 공개 서버를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非)인가자의 공개 서버 저장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침입 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 장비 설치 등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공개서버 관리자는 비(非)인가자의 공개 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④공개 서버 관리자는 공개 서버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컴파일러 등) 및 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산출물은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한다.
⑤기타 공개 서버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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