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자체 감사하는 경우 이외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의 대상 및 주관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기관의 본부 및 본원, 본교, 산하 공공기관 본사 등: 장관2. 각급기관의 사무분소등: 관계 상위기관의 장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9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기획재정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의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 시 희망보직 우선 고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정보보안감사는 일반보안감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은 사이버위협 초래, 사이버 침해 발생, 중요자료 유출 및 기타 중대한 정보보안 사고에 대하여 제131조제1항에 따른 조사 외 정보보안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은 각급기관 외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하에 있는 기관ㆍ협회ㆍ조합 등에 대해서 감독부서의 정보보안감사 및 정보보안 점검방문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본조를 준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