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50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③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서식 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장비(서버ㆍ네트워크 장비 등 HW와 운영체제ㆍDBMSㆍ 미들웨어 등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한 기반 SW 일체를 포함한다)를 운용하는 부서와 업무처리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하 "업무시스템"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 업무시스템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장비 관리자와 업무시스템 관리자를 각각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장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정보시스템 장비를 운용하는 부서에 일임할 수 있다.
⑥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서식 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서식 제4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 소속 | 취급자성명 | 종류 (서버·PC 등) | 제조사 | 모델명 | 관리번호 | 도입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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