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8조 (검토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이행한 것으로 본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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