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23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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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문보안관제센터 또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장관을 거쳐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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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문보안관제센터 또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장관을 거쳐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호 간 기술ㆍ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야간시간대 근무자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과 협의하여 근무자 일일 당직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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