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04조 (개발 및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신규 암호자재의 개발 또는 기존 암호자재의 성능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개발 또는 성능개선을 요청 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필요성2. 용도 및 보호 대상3. 개발 계획 및 추진 일정4. 개발 관련 보안 대책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 최종 완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결과를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명칭2. 개발 업체3. 암호알고리즘4. 설계서 및 소스코드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각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 완료하거나 개발된 암호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암호자재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한 절차는 「보안업무규정」제7조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0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