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88조 (디지털복합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삭제하여야 한다.1. 복합기 사용 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2. 복합기 무상 보증 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ㆍ감독하에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 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 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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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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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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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