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28의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보관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 대책의 준수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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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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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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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