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32조 (검증 기관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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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급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장관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급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장관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하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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