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26조 (공격정보 탐지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처리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는 장비(암호화된 사이버공격 패킷을 가시화(可視化)하는 장비를 포함한다)를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탐지ㆍ처리할 수 있다.
③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탐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④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 및 장관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1.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패킷2.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3. 그 밖에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ㆍ식별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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