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15조 (운용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10호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
[서식 제10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 출입일시 | 소속 | 직책 | 직급/성명 | 용무 | 서명 | 인가자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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