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60조 (국제회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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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제협상 등 중요 국제회의를 위하여 PCㆍ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국외 현지에서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정보ㆍ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2.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및 분실 방지 등 보안 관리3.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암호화 등 자료 접근통제4. 전화기ㆍ팩스 등 통신장비에 대한 도청방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제협상 등 중요 국제회의를 위하여 PCㆍ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국외 현지에서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정보ㆍ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2.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및 분실 방지 등 보안 관리3.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암호화 등 자료 접근통제4. 전화기ㆍ팩스 등 통신장비에 대한 도청방지
②국제회의 참가자는 회의 상대방이 제공한 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영상회의를 통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자, 회의의 성격, 참여 지위 등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45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에서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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