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29조 (운영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11호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부문보안관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따른 운영현황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통보받은 자료는 보안관제와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서식 제11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개소 | 개소 | * 개소일자 | * 개소일자 | 위치 | 위치 | 위치 | | 규모 |…
제1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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