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33조 (재발방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기관의 장은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 및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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