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32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규자, 위규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밀ㆍ대외비 등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자료가 유출되거나 비공개 업무자료가 유출된 사고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즉시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무원등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이동통신단말기,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2항에 따른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은 공무원등의 소속된 기관의 장을 통해 해당 공무원등에게 저장자료ㆍ이용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공무원등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⑤조사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유출이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장관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및 국익,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제66조제1항 관련) 내용 | 세부내용 1. 적성국과의 통신 | 가. 적성국 인터넷망과의 메시지 또는 자료 송수신 나. 적성국의 국내외 인터넷 거점(경유지를 포함한다)과의 통신 다. 적성국의 국내외 인터넷 거점(경유지를 포함한다)에서 공직자 상용메일 불법 접속 라. 적성국의 인터넷…
제13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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