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05조 (암호자재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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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용 목적 및 보호 대상2. 암호자재 종류 및 명칭3. 소요량 및 산출 근거4. 사용 기간 및 장소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6. 보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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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용 목적 및 보호 대상2. 암호자재 종류 및 명칭3. 소요량 및 산출 근거4. 사용 기간 및 장소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6. 보안 대책
②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7호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월 25일 까지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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