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96조 (취급인가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운용ㆍ반납 등 취급하는 인원을 암호자재 취급인가자(이하 "암호취급자"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보안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하여 지정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서식 제6호에 따라 암호취급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서식 제6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구분 부서 | 암호실 | 암호실 | 암호실 | 암호실 | 암호취급자 | 암호취급자 | 암호취급자 | 암호취급자 | 비고 구분 부서 | 인가 | 운용 | 과부족 | 변동내용 | 인가 | 운용 | 과부족 | 변동내용 | 비고 총계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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