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07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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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제106조에 따라 암호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암호처리부에 대한 검사는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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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106조에 따라 암호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암호처리부에 대한 검사는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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