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33조 (검증신청 시 제출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3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서식 제3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기관명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사업명 | | | 보안성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검토결과(OOO-OOO, 2019.1.1)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1. 최초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출물 |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보호시스템 | 작성 주체 제출물 | 상용 제품 | 자체(용역)개발 | 작성 주체 [서식 제1호]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 ○ | 신청기관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 | ○ | ○ | 신청기관 기술제안요청서 사본 |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