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16조 (운용관리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에 따른 취약요인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장관에 통보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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