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80조 (위규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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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 위규자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및 이 지침의 부록 "정보보안 규정 위반 및 규정 위반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 위규자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및 이 지침의 부록 "정보보안 규정 위반 및 규정 위반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및 이 지침의 부록 "정보보안 규정 위반 및 규정 위반 처리 기준"을 참고하여 각급 기관의 사정에 맞는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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