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99조 (암호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6호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서식 제10호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이외 암호취급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장 경비원을 두어 암호실을 경비하여야 한다. 다만, 무장 경비원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암호실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자체 절차에 따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실 폐쇄로 인하여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암호자재는 즉시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한 경우 그 내용을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
[서식 제10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 출입일시 | 소속 | 직책 | 직급/성명 | 용무 | 서명 | 인가자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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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서식 제6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구분 부서 | 암호실 | 암호실 | 암호실 | 암호실 | 암호취급자 | 암호취급자 | 암호취급자 | 암호취급자 | 비고 구분 부서 | 인가 | 운용 | 과부족 | 변동내용 | 인가 | 운용 | 과부족 | 변동내용 | 비고 총계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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