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99조 (암호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6호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서식 제10호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이외 암호취급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장 경비원을 두어 암호실을 경비하여야 한다. 다만, 무장 경비원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암호실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자체 절차에 따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실 폐쇄로 인하여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암호자재는 즉시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한 경우 그 내용을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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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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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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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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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