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39조 (이행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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