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19조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파기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 사유 및 방법4.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 파기할 경우 각 파기대상 암호자재의 실물사진, 안전한 이송, 완전한 융해 여부 확인 등 파기 전(全) 과정을 채증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급기관의 장은 관계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 사유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을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긴급 파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긴급파기 계획을 평상시 수립하여야 한다.1. 긴급파기 지시 전달체계2. 파기 담당관 및 채증 담당관3. 암호자재 별 반드시 파기하여야 할 부품 또는 위치ㆍ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