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12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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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자가 피의자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자가 피의자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②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검찰수사관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③검찰수사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지휘를 받지 못할 긴급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 규정의 긴급한 경우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⑤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위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검찰수사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⑦검찰수사관은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⑧검찰수사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찰수사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⑨검찰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검찰수사관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⑪검찰수사관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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