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28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수사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검찰수사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검찰수사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수사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검찰수사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위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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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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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