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13조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신뢰관계인 동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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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신뢰관계인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신뢰관계인이라 한다.
②검찰수사관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이 전항의 신뢰관계인과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③검찰수사관은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④검찰수사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수사관은 이러한 취지를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⑤검찰수사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중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지휘를 받지 못할 긴급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후 신뢰관계인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⑥전 항 단서 규정의 긴급한 경우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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