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24조 (압수수색영장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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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수사관은 법에 따른 압수수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계좌추적,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제한조치 등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의 압수수색영장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수사관은 법에 따른 압수수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계좌추적,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제한조치 등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의 압수수색영장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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