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46조 (현행범인의 체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검찰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때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로부터 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검찰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때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④제35조 제5항 및 제6항과 제36조의 규정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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